조회수 : 714
작성일 : 2012.03.06
등록금 납부지연 사유서 | |
작성자 | 정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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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등록금 납부지연 사유서
학과-> 학과장 -> 재무팀 참조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2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1~6 생략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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