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이란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 중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은 100%) 또한,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