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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06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
카테고리 | 메인|공모·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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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취창업팀 |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1.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2. 이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의 유형 1) 2년제 대학교 : 입학 직후 가능 2) 3, 4년제 대학교 : 1,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3) 원격대학 : 학년무관 가능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 각 관할 고용센터(☏1350)
붙임 :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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