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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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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학교를 소개합니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안내

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목적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가입내역

  • 보험사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험 심사 이후, 적용 대상 및 보상한도 책정(*보험사 업무)
  • 상해, 장해, 치료비 보험 기준
  • 1)상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한다)에 입은 상해
  • 2)장애: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
  • 3)치료비: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 공제급여의 제한
  • 1)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공제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
  •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10 ~ 30% 범위 내
  •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30 ~ 50% 범위 내
  • -법률 또는 조례 등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고 : 50% 이상
  • 교내치료비
  • 1)학교 내에서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를 보상
  • 2)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
  • 3)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외치료비(총장 기안 승인 행사)
  • 1)학교 밖에서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를 보상
  • 2)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
  • 3)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가입내역에 관한 내용표 -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공제금액)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 분 보 상 한 도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학교시설배상책임 - 대인 : 1인 1억 / 1사고당 7억5천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10만원
구내·외 치료비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5만원
신입생구내치료비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없음

적용대상

  • 수업활동 중(학교시설의 이용)발생한 부상 사고
  • 총장의 승인(결재)된 교내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부상 사고
  • * 개인과실 제외

보상처리절차

  1. 사고발생

    (사고자)

  2. 사고접수

    (학과)

  3.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학생취창업팀)

  4. 지급보험금 결정

    (보험회사)

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고 경위서 (양식 있음 / 학과장 싸인 필수)
  • 개인정보 동의서(지정 양식)
  • 행사 관련 공문 (총장 승인 기안문)
  • 행사 관련 계획서
  • 진단서
  • 진료비, 의약품, 치료비 영수증

사고처리 절차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문의

학생취창업팀 : 033) 240-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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