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목적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가입내역
- 가보험사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나보험 심사 이후, 적용 대상 및 보상한도 책정(*보험사 업무)
- 다상해, 장해, 치료비 보험 기준
- 1)상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한다)에 입은 상해
- 2)장애: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
- 3)치료비: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 라공제급여의 제한
- 1)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공제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
-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10 ~ 30% 범위 내
-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30 ~ 50% 범위 내
- -법률 또는 조례 등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고 : 50% 이상
- 마교내치료비
- 1)학교 내에서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를 보상
- 2)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
- 3)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바교외치료비(총장 기안 승인 행사)
- 1)학교 밖에서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를 보상
- 2)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
- 3)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 보 상 한 도 |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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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 학교시설배상책임 | - 대인 : 1인 1억 / 1사고당 7억5천 | 10만원 |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 10만원 | ||
구내·외 치료비 |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 5만원 | |
신입생구내치료비 |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 없음 |
적용대상
- 가수업활동 중(학교시설의 이용)발생한 부상 사고
- 나 총장의 승인(결재)된 교내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부상 사고
- * 개인과실 제외
보상처리절차
-
사고발생
(사고자)
-
사고접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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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학생취창업팀)
-
지급보험금 결정
(보험회사)
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 가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나통장 사본
- 다신분증 사본
- 라사고 경위서 (양식 있음 / 학과장 싸인 필수)
- 마개인정보 동의서(지정 양식)
- 바행사 관련 공문 (총장 승인 기안문)
- 사행사 관련 계획서
- 아진단서
- 자진료비, 의약품, 치료비 영수증
사고처리 절차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문의
학생취창업팀 : 033) 240-9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