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번호 : (033)240-9380
목적
본 회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생자치회의 집행부인 총학생회의 독주를 견제 및 감시하는 기구로써 학생자치회 운영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 옹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원
- 의원
- 본의원의 자격은 재학생 으로서 각 과 학회장과 각 과 대표 중 1인을 회원으로한다.
- 임기는 자격 취득 후부터 차기의원의 권한 이행일까지로 한다.
- 임원
- 본회의 임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으로 구성되며, 임원선출은 당해 결산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는 권한 이행일로부터 차기 임원 권한 이행일 전까지로 한다.
권리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가 할 권리를 가진다.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의 결의 사항 및 임원의 명령 이행
기능
- 예산의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예산행 심계요구
-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권을 갖는다.
-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