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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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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인터넷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부조리신고' 코너
2.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080-070-9090, 1588-9090
3. 서 신 : 병무청 부조리신고센터(우.302-701 대전청사 2동 905호 감사담당관실)
답변
인터넷 창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재설정 부탁드립니다.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원래대로 - 설정 - 새로고침

위 방법대로 진행 후 로그인 하시기 바라며,
설정후에도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교무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교무지원팀 033-240-9008
답변 1. 학교 메인홈페이지의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2. 왼쪽 하단 신청서의 '국제학생증' 클릭

3. 국제학생증 카드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답변 연말정산 및 각종 사유로 인한 등록금 납입 영수증의 출력에 관한 내용 입니다.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학교직인이 함께 인쇄되어 출력되어지므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 입니다.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홈페이지 접속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서비스 → 학사서비스 → 등록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팀(240-907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신용카드 회사와의 수수료 부담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로의 결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와 매년 매학기마다 협의중에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부처 등 상급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팀(240-907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입학금 및 등록금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6조 제2항. 2010.12.2)


등록금 환불규정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동일하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입학식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마감일까지 납부 한 후, 학기 개시일 이전 휴학생에 한하여 환불신청을 하게되면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을 하신 다면 위의 규정에 의거 수강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감 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팀(240-907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평생교육관 내 보건실 이용 2. 진통제, 지사제, 감기약, 소화제 등 구비하고 있으며, 간단한 처지가 가능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실(033-240-9454)으로 문의하세요.
답변 -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성적기준 : 백분위 70점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033-240-9459)으로 문의하세요.
답변 - 학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편의복지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안내
- 자부담금(본인 면책금) 5~10만원
- 치료 완전 종료 후 학생지원팀으로 방문
- 준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학생지원팀에 구비) 1부, 진단서 1부, 영수증(약제비 포함)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학생명의) 1부, 재학증명서 1부 ▷ 보험회사 심사 후 학생통장으로 진료비 입금
-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033-240-9227)으로 문의하세요.
답변 - 통학버스 노선 : 대학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통학버스 안내 ▷ 통학버스 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033-240-9227)로 문의하세요.
답변 □ 모바일 학생증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 ▷ 한림성심대학교 한빛도서관 어플 다운로드 ▷ 메인화면 모바일학생증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학생증

□ 카드 학생증

신입생
- 학기 초(3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여 발급 신청

재학생 및 재발급
-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명함판 사진, 재발급비용 5,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033-240-9227)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1. 학교방문 → 민원발급기 이용

2. 학교 홈페이지 → 인터넷제증명 → 회원가입 후 결제 → 출력

3. FAX민원(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문의전화 : 교무지원팀 240-9008
답변 ◎ 일반휴학 처리절차 : 학생정보시스템에 일반휴학 신청 후 → 접수 → 지도교수승인 → 학과장승인 → 완료
첨부서류 : 없음

◎ 군입대휴학 및 입대휴학사유변경원 처리절차 : 학생정보시스템에 일반휴학 신청 후 → 접 수 → 지도교수승인 → 학과장승인 → 완료
첨부서류 : 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 질병휴학 처리절차 : 학생정보시스템에 일반휴학 신청 후 → 접수 → 지도교수승인 → 학과장승인 → 완료
첨부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3주 이상 진단서

◎ 휴학신청 기간 :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에 제출(질병 ? 육아 및 군입대 휴학일 경우 예외)

◎ 등록금 처리 및 성적의 인정
- 수업일수 4분의 2이내 휴학자 ; 등록금 - 유효, 성적 - 무효
- 수업일수 4분의 1이후 4분의 3이내 휴학자(질병·육아 및 군입대자에 한함) : 등록금-유 효, 성적-무효(휴학 당시 학기로 복학)
- 수업일수 4분의 3이후 휴학자(질병·육아 및 군입대자에 한함) : 등록금-무효, 성적-유효
(중간고사 성적 및 수시평가 성적 등으로 대치)

휴학 문의전화 : 교무지원팀 033-240-9008
등록금 문의전화 : 재무팀 033-240-9035
답변 ◎ 일반휴학이었을 경우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복학신청.(복학에 관련된 제출서류 없음) ◎ 입대휴학이었을 경우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복학신청 - 반드시 전역증 사본 및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복학이 완료됨. 복학가능기간은 학기시작 1/4학기 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교무지원팀 240-9008
답변 학생정보시스템 자퇴신청 → 면담 후 지도교수승인(상세사유 필요) → 면담 후 학과장승인(상세사유 필요) → 자퇴처리 완료

자퇴처리 문의전화 : 교무지원팀 033-240-9008
등록금 환불 문의전화 : 재무팀 033-240-9035
답변 시행시기는 학기 시작 전 방학기간 중 홈페이지 공지예정이며, 대상자격은 본교 제적자(자퇴,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입니다.
접수방법은 일반과정일 경우 성적증명서 1부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재입학원서 1부, 서약서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체위탁과정일 경우 위 서류(일반과정 접수서류)포함 공적증명서 1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중 1부)를 추가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격기준은 본교 재학생 여석이 있을 경우(제적생 발생)이며, 동일한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지원팀(033-240-9008)으로 문의바랍니다.
답변 시행시기는 1학년 2학기 초, 2학년 1학기 초입니다.
접수기간은 학기 시작 전 방학기간 중 홈페이지 공지예정이며, 접수방법은 전과지원서 1부(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온라인 전과 신청 → 출력), 전공변경자 학점인정 확인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학과에서 배부), 성적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 교무지원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지원팀(033-240-9008)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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