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지침은 한림성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외부의 홍보용 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캠퍼스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
① 홍보용 게시물이란 본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전자게시판, 현수막, 배너 및 기타 인쇄물(대자보, 포스터, 팜플렛 등 포함)을 말한다.
② 관리부서란 홍보용 게시물의 게시 승인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1.현수막 : 총무팀
- 2.게시판 및 기타 인쇄물 : 학생지원팀(학생관련 홍보), 총무팀(외부기관 홍보)
- 3.홈페이지 게시판 : 정보전산팀
- 4.전자게시판 : 정책기획팀
제 3조(게시 범위)
홍보용 게시물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학교 행사나 정책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
- 학과에서 주최하는 학술제, 예술제, 체육 행사 등
- 정부 또는 타 기관 주최로 하는 세미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본교 승인 시)
- 학과 및 부서 홍보 사항
- 본교 구성원 개인이나 개별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
제 4조(게시 절차 및 방법)
① 홍보용 게시물을 게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홍보용 게시물은 유형별로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③ 홍보용 게시물은 게시 3일 전까지 신청서[붙임 1]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문구, 이미지, 게시 기간, 게시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에서는 홍보용 게시물의 내용, 재질 및 규격 등이 면학분위기, 안전 그리고 환경미화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 게시를 승인한다.
⑤ 동일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을 고려하여 철거 후 1개월이 소요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게시물은 재게시 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
제 5조(게시 장소)
① 홍보용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대학 진입로, 현수막 게첨대, 건물 내・외부 게시판, 강당, 강의실,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게시판(DID : Digital Information Display), 기타 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장소로 제한한다.
② 게시자는 홍보용 게시물을 게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①항 중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은 관리부서에서 즉시 철거하며, 불법 게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나 불이익은 모두 게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조(게시 기간)
홍보용 게시물의 게시 기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게시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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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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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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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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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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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게시 불허 사항)
① 본교 또는 재단(소속 산하기관 포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② 상업용 게시물
③ 본교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
제 8조(게시물 철거)
① 홍보용 게시물은 게시자가 게시 기간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게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그 단체나 개인에게 홍보용 게시물의 게시를 제한한다.
제 9조(기타 사항)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