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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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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 작성일 : 2024.11.21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취창업팀
내용

군민의 고등교육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기 준

비 고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연령기준

30세 미만 대학생(2024년도 11일 기준)

199511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8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것으로 봄(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4. 접수기간 : 2024. 11. 20.(수) 09:00 ~ 12. 2.(월) 18:00

 

5. 문의사항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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