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고등교육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4년도 1월 1일 기준) |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8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것으로 봄(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4. 접수기간 : 2024. 11. 20.(수) 09:00 ~ 12. 2.(월) 18:00 5. 문의사항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