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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 작성일 : 2022.03.21
2022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2022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 최성재
내용 2022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1.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에 반영가능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진부,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음.



2.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 기관 부진기준 적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까지 확대

다만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2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참여율 기준 강화

- 종사자 75% 미만 (부진기관)


4. 각급 학교(초,중,고)의 종사자 참여율 기준 강화

- 종사자 75% 미만 (부진기관)


5. 대학교 종사자 및 학생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 변경

- 종사자 75% 미만 (부진기관)

- 학생 50% 미만 (부진기관)

단 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 상승한 기관은 부진에서 제외)

- 70%이상 가점5점

[출처] 한국미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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