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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1
2022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 |
작성자 | 최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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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1.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에 반영가능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진부,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음. 2.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 기관 부진기준 적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까지 확대 다만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2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참여율 기준 강화 - 종사자 75% 미만 (부진기관) 4. 각급 학교(초,중,고)의 종사자 참여율 기준 강화 - 종사자 75% 미만 (부진기관) 5. 대학교 종사자 및 학생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 변경 - 종사자 75% 미만 (부진기관) - 학생 50% 미만 (부진기관) 단 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 상승한 기관은 부진에서 제외) - 70%이상 가점5점 [출처] 한국미래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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