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061
작성일 : 2008.06.17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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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 중 아래와 같이 특별추천을 요하는 경우에는 특별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한다.
- 아 래 - 1.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미달(12학점미만이수, 70점 이하) 2. 재학연한(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초과자 3. 휴학 등으로 인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입학과 동시에 휴학한 자) 4. 재학생 기등록자(재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등록 대출가능) * 4번 재학생 기등록 대출을 제외하고 2회에 한하여 특별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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