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대상
-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 징병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처분
- 가. 현역병 입영대상 : 1,2,3급
- 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 4급
- "가"항과 "나"항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한 경우
- 다. 제2국민역(징집면제) : 5급
- 질병, 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현역은 물론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복무도 부적격한 경우
- 라. 병역면제 : 6급
- 질병, 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마. 재신체검사 대상 : 7급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바. 징병검사
- 대 상 :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남자
- 신청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 장 소 : 학교,학원,직장소재지 등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징병검사 가능하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에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 선택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출 때 또는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를 위반한 사람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지원팀에서 군입대 휴학절차 종료 후 입영하게 된다.
병무민원 안내전화(ARS)
1588-9090(1번 - 징병검사, 재학연기 / 2번 - 병무민원상담)
『병역이행 네비게이션』이용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