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
한림성심대학교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림성심대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인 명: 한림성심대학교장학회
-설 립 자: 김형배
-설립허가일: 1989년 10월 6일
-임원구성: 이사장 1명, 이사 4명, 감사 2명
-이 사 장: 문영식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사업내용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1.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2. 이 법인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3.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 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에 한한다.
관련 기관
① 국민권익위원회 : https://www.acrc.go.kr② 국세청 : https://nts.go.kr
③ 춘천시교육지원청 : https://gwcce.gw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