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의 목적
대학운영의 제반 분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한 현황분석향상도 평가에 의한 대학경쟁력 평가, 평가결과를 대학 특성화 및 대학발전계획수립에 활용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자체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2007년 10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자체평가의 목적
- 교육품질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대학의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재정적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을 실현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 목표 달성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CQI)을 하기 위한 PDCA(Plan-Do-Check -Act)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학혁신과 체질개선을 통해 교육목표, 사명, 비전 및 대학발전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함.
자체평가 조직체계
- 총장
-
-
자문위원회
교무위원
-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TFT
-
자문위원회
- 미래전략기획실
-
성과관리센터
자체평가 총괄지원
-
실무위원회
각행정부서 팀, 과장
2020년 자체평가 영역 및 기준
-
STEP 01기준
- 대학 운영 전반과 교육의 활동 구성을 위한 핵심기준
7개 -
STEP 02세부기준
- 핵심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적 활동 기준
- 대학 운영 및 교육의 활동 구성요소
- 기준의 하위 구성 요소
17개 -
STEP 03평가요소
- 세부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및 진단근거
- 세부기준 하위 구성 요소
37개
자체평가 결과 활용
CQI 구조를 통한
지속적
교육품질개선
지속적
교육품질개선
-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재정립 - 교육품질
관리체계 구축 - 교육환경
개선 - 산학협력
체계강화 - 교육만족도
지속적제고
평가 및
개선·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