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 기간은 당해학기 시작 전 공고 및 복학안내문으로 개별 통보하며, 총 수업일수 3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 및 질병·육아휴학 후 복학자는 학생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복학신청을 하시면 되며 추가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군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학생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복학신청 후 전역증 사본 및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학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정보관리→ 복학신청 → 완료 →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학칙이 정하는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매 학기초수업 일수 3주를 초과하게 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서류(예:휴가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복학 문의처
- 교무지원팀 (033-240-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