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하고,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과한 자는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됩니다.(군입대 및 질병/육아휴학 제외)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 신청방법
- 일반휴학원 작성 → 보호자 면담 작성 → 학과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상담 → 상담결과에 따라 관련부서 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 완료
일반휴학자 등록금 및 성적처리 안내
- 수업일수 2/4선 이내 휴학자 : 등록금유효, 성적무효
-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 불가
유의사항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사유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 중 현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시 교무지원팀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
- 군입대로 인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군복무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군입대휴학 신청방법
- 군입대휴학원 작성 → 학과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완료
군입대휴학자 등록금 및 성적처리 안내
- 수업일수 3/4선 이내 휴학자 : 등록금유효, 성적무효
-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자 : 등록금무효, 성적유효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을 한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교무지원팀에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병/육아휴학
- 질병 또는 육아 및 출산으로 인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휴학 :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 육아휴학 : 임신 및 출산관련 증빙서류
육아휴학 신청방법
- 육아휴학원 작성 → 학과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완료
휴학 문의처
- 교무지원팀(033-240-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