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과목 교수님에게 제출하시면 결석한 시간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분 | 인정일 수 |
---|---|
가족의 사망(조부모,부모,형제,자매) | 5일 |
본인결혼 | 5일 |
징병검사 및 신검기간 | 3일 |
정부기관의 출두지시 | 해당기간 |
질병 | 1주일까지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기간 |
시험
- 시험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로 구분합니다.
-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성적구분
등급 | 배점 | 평점 |
---|---|---|
A+ | 100~95 | 4.5 |
Ao | 94~90 | 4.0 |
B+ | 89~85 | 3.5 |
Bo | 84~80 | 3.0 |
C+ | 79~75 | 2.5 |
Co | 74~70 | 2.0 |
D+ | 69~65 | 1.5 |
Do | 64~60 | 1.0 |
F | 59이하 | 미취득 |
P | 불계 |
성적정정
일단 제출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는 학기초 1 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해당학기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