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보호자 동의가 완료된 자퇴원, 신분증, 통장사본(등록금 환불자만 해당) 입니다.
- 자퇴 절차 : 자퇴원 작성 → 보호자 면담 내용 기재 → 학과사무실 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상담일지작성) → 학과장 상담결과에 따른 유형별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도서관, 학생지원팀, 재무팀 경유 → 교무지원팀 제출 → 완료
-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시행하여 자퇴 심사기간 2주를 권장하며,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후 맞춤형 컨설팅을 지도 받아 유형별 담당부서 및 세부 프로그램(학과사무실에서 확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유형별 담당부서 및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림성심대학 유형별 담당부서 및 세부 프로그램 - 유형, 프로그램, 담당부서,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표 유 형 프로그램 담당부서 세부 프로그램 성격부적응자 전문가 상담 학생인성·상담센터 - 전문가 개인상담(개인,집단 상담)
- MBTI(성격유형검사)
- STC(정신,행동,인지검사)
- 홀랜드 검사(적성검사)
- 기타
기초학습부진자 기초수학능력향상과정 교수학습지원센터 - 프로그램 운영 : 9~12월
- 기초 및 전공과목 학습법 특강 및 지도
전공부적응자 전과제도 학과, 교무처 교무지원팀 - 전과시기 :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 학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
가사곤란자 장학제도, 근로학생 학생처 학생지원팀 - 장학제도 홍보
기 타 전담교수와의 스킨쉽 학과 - 담당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학업중단숙려제」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퇴희망학생
- 학과조교(학업중단숙려 신청서 접수)
학업중단숙려기간 공지 : 2주간 -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 상담결과 유형별 분류
- 학과는 학업중단숙려신청자의
유형별 담당부서 통보 - 자퇴 취소
- 학과는 학업중단숙려신청자의
- 유형별 담당부서 인계·상담(성격부적응자, 기초학습부진자, 전공부적응자, 가사곤란자, 기타)
- 담당부서는 학과 상담일정 및
프로그램 일정을 학과로 통보 - 학과는 해당학생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자퇴처리
- 학업유지
-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자퇴 문의처 : 교무지원팀(033-240-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