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체 위탁교육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신입생의 신입학과정과 별개이며 본인이 제적된 해당 학년도, 학기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취득 학점 모두 인정)
- 구비서류는 재입학원, 성적증명서 입니다.
- 매 학기 개시 전 공고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며, 재입학 심의가 완료된 자는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신청절차
- 재입학원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 교무지원팀 제출
재입학 대상자
- 미복학제적 :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미등록제적 :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아 제적된 자
- 자퇴자 : 본인 의사에 의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허가
- 재입학 허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며 반드시 해당 여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여석이란 :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결원( 총 모집정원 중 미달된 인원 및 해당 학과 제적, 자퇴인원 수)
*단, 유아 및 보건관련 학과의 결원은 해당학과 정원으로 합니다.
- 여석이란 :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결원( 총 모집정원 중 미달된 인원 및 해당 학과 제적, 자퇴인원 수)
재입학 문의처
- 교무지원팀(033-240-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