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 성적이 열등하여 해당학기 성적평점 평균이 1.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 내용을 지도교수를 경유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록 됩니다.
유급
- 학사 경고를 해당학년 1-2학기 연속 2 회 받은 학생은 유급 됩니다.
- 유급된 학생은 해당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합니다. (단, 취득학점 중 평점이 3.0 이상인 과목은 학점을 인정하여 재수강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유급이 2회 연속된 자는 학사제적 됩니다.
학사경고/유급 문의처
- 교무지원팀(033-240-9008)